송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22 14:30
- 등록자
- 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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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16 - 1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송곡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6.22
아 산 시 청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540-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