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월길_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21 16:49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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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2016-11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광야 월길2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제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17일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지적재조사팀(061-797-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