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23 15:14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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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3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의거 비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6.23.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53-6963-3273)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