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23 15:25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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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군 공고 제2016-6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함안면 봉성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6. 21.
함 안 군 수
기타문의 사항은 함안군청 종합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055-580-2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