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6.23 15:43
- 등록자
- 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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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고 제2016-738호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나주시 세지면 일원 교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06.22.
나 주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61-339-87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