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운북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04 15:09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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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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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경계결정통지 공시송달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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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6 - 6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운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760-737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