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6.27 15:04
- 등록자
- 구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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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6-6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제6항에 따라 양지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6.23.
구 리 시 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구리시 토지정보과 지적팀(0331-550-2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