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지 신규등록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6.07.04 16:04
- 등록자
- 청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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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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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공고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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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16 - 3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 토지에 대하여 미등록지 신규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미등기 토지)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06. 28.
청주시 서원구청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 서원구청 민원지적과 지적팀(☏043-201-6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