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08 15:03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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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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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시송달공고문 1부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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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고 제2016-59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요청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7.04.
강원도 고성군수
기타문의사항은 강원도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33-680-3261,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