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08 15:45
- 등록자
- 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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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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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고 제2016 -7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에 의거 「상자포지구」지적재조사사업 지적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4.
양 평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적재조사팀 (☎031-770-2133,207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