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홍산1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12 15:06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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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6 - 8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홍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8.
부 여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41-830-21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