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15 15:21
- 등록자
- 함OO
- 조회수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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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16-6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호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8.
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55-960-5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