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상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20 15:10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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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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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16-6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호에 따라 지적확정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18.
부 안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민원소통과 지적팀(☎063-580-4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