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7.21 16:00
- 등록자
- 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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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 공고 제2016-120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 시행 공고
우리군 기장읍 동부리 355-1 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사업단지에 대하여 「주택법」제29조에 의거 준공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7. 1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토지정보과 ☎051)709-4771~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