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7.26 16:20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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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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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6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소호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읍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7.2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대적광역시 동구청 지적과(042-251-4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