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7.27 14:41
- 등록자
- 화OO
- 조회수
- 21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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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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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종전 확정토지 지번별조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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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고 화순군 공고 제2016-658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공고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일원에 한천 클래딩공장 조성사업 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 7. 26.
화 순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화순군청 종합민원과(379-344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