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양지말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7.27 17:03
- 등록자
- 구OO
- 조회수
- 187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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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양지말지구 지적경계확정조서 수정(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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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양지말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조서-공고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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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양지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 수정공고문(구리시 공고 제2016-77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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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16-773호
구리시 양지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수정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구리시 양지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구리시 공고 제2016-758호로 사업완료 공고를 하였으나지적확정조서의 지번이 수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6. 7. 27.
구 리 시 청
기타문의청 구리시청 토지종보과 지적팀 (031-550-21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