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 모촌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2 15:44
- 등록자
- 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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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고 제2016-7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양촌 모촌지구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 28.
논 산 시 장
기타문의사항은 논산시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746-56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