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3 14:21
- 등록자
- 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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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16-3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제6항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멱절2지구)경계결정 통지가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7.28.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은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 지적관리팀(031-8075-71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