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1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5 14:18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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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6-6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소태1지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요청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예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2-608-3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