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9.01 14:39
- 등록자
- OO
- 조회수
- 191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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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가의도리 지적확정 조서(공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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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가의도지구 조정금 조서(공고).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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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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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16- 142호
『가의도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가의도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8. 30.
태안군수
기타문의사항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041-670-2062) 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