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알림(영천 봉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작성일
- 2016.09.13 14:20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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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6-894 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영천시 봉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됨에 따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영천시청 건축지적과(☎054-33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