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19 13:50
- 등록자
- 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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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16-9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지침 제8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 19.
하 동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880-208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