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매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수령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9.22 16:17
- 등록자
- 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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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2136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납부,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9.19.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2-611-6322)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