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마을지구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7 14:00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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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 - 12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용산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10. 25.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