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월길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예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10.27 15:42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18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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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6년10월25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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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경계확정 예정 조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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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6-17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 월길1지구지적확정(예정)조서내용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10.26.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797-2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