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상1.2지구)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6 14:57
- 등록자
- 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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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고 제2017-8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도는 공탁)규정에 의거 상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단 양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단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3-420-2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