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석정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및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19 16:05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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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0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2015 화장․석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조서, 조정금 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2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7. 10. 16.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607-3261, 32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