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0.26 14:12
- 등록자
- 광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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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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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7–19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의거「월길 1지구」지적재조사 사업완료에 따른 조정금 발생 대상자에 대하여 조정금 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797-2441,353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