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11.13 15:13
- 등록자
- 광OO
- 조회수
- 119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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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7-20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광양 신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입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버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1.10.
광 양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61-797-2441,3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