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 예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다 공고
- 작성일
- 2017.12.20 16:03
- 등록자
- 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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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17 - 16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12. 14.
영 천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영천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자(☏054)330-6382,672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