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 후 장흥군청 경제산업과 일자리창출팀 방문
팩스신청
서식작성 후 팩스전송 (061-860-6871)
이메일신청
서식작성 후 이메일(ke1905@korea.kr) 전송
유의사항
- 1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의 구인 정보는 게시가 불가능합니다.(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
- 기본급을 제공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하인 수당제 영업사원의 구인은 사업종류 관계없이 구인 등록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