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대부안내
- 대부신청 (민원인)
- 대부신청서 제출 : 해당 읍·면
- 대부가능 여부검토 및 대부계약체결(읍·면)
- 대부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 찰 : 그 외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 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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